
직계존비속의 범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 위냐 아래냐, 형제자매와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며느리 사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족 중 나의 직계존비속 해당되는 가족 및 친척은 누구일지 그 범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 등을 비롯해서 연말정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세금, 주택 청약 하려 할 때도 부양가족,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을 정하게나 할 때도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직계와 방계 그리고 존속과 비속, 혈족 등 가족과 친척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듯한데 확실하게 그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야 할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가족과 친족, 친척의 범위 그리고 몇 촌 관계까지를 이러한 단어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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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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