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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 위냐 아래냐, 형제자매와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며느리 사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족 중 나의 직계존비속 해당되는 가족 및 친척은 누구일지 그 범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의 범위

상속, 증여 등을 비롯해서 연말정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세금, 주택 청약 하려 할 때도 부양가족,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을 정하게나 할 때도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직계와 방계 그리고 존속과 비속, 혈족 등 가족과 친척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듯한데 확실하게 그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야 할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가족과 친족, 친척의 범위 그리고 몇 촌 관계까지를 이러한 단어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1.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란 친자관계로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혈연관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사위, 며느리, 배우자는 직계가 아닙니다. 

직계란 세로관계, 수직관계, 위아래관계에 해당되므로 혈연관계에 있지만 나와 같은 항렬인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내 위아래가 아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의 삼촌과 고모, 외삼촌과 이모 또한 직계가 아닌 방계로 분류됩니다. 

1-1. 직계존속

직계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으니 존속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 존 (尊)을 사용하므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관계입니다.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아버지/어머니가 이에 해당됩니다. 좀더 위로 올라가서 증조부모,고조부모도 이에 해당됩니다. 

"방계/
친적,혈족,인척이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 등도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친부모의 이혼 등으로 계부, 계모가 있는 경우 즉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증여세 관련,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계부 계모도 직계존속과 같이 취급합니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아래에 있는 관계입니다. 즉 나와 나의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해당됩니다. 낮을 비(卑)라는 글자를 사용하며 나의 자손을 말하게 되므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주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방계혈족
직계존비속,방계혈족

2. 방계 혈족 

직계는 수직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평적 혈연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는 자신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위아래가 있겠지만 방계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자식으로서는 똑같이 가로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모님의 형제자매들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때는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나의 부모님과 수평으로 이어진 관계는 나에게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나에게는 조카에 해당되는 이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방계혈족은 직계존비속 범위에 비해 좀 더 폭넓어서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사촌, 육촌 등이 해당됩니다. 부계와 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친척
직계존비속의 범위

3. 혈족과 친족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 즉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DNA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혈족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인척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법률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4. 직계존비속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배우자 없으면 직계비속이 전부 상속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그리고 이들의 자식인 사촌형제자매 등) 

친척
친적,혈족,존속,비속,인척 

5.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적모서자(아버지의 혼인관계 이외의 자식과 호적상 어머니인 아버지의 배우자 사이 관계),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사유자,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이처럼 쉽게 보자면 연말정산부터 시작해서 재산상속, 증여, 주택청약 등의 여러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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