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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범칙금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고 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고 내야 합니다 얼마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등을 찍어서 제보하는 파파라치 같은 느낌이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게 되는 교통관련해서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는 분들은 보험료 때문에라도 꼭 이들의 차이를 알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은 운전한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그 차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과태료란 지정된 기한내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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