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고 내야 합니다 얼마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등을 찍어서 제보하는 파파라치 같은 느낌이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게 되는 교통관련해서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는 분들은 보험료 때문에라도 꼭 이들의 차이를 알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은 운전한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그 차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과태료란 지정된 기한내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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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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