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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고 내야 합니다
얼마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등을 찍어서 제보하는 파파라치 같은 느낌이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게 되는 교통관련해서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는 분들은 보험료 때문에라도 꼭 이들의 차이를 알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은 운전한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그 차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과태료란 지정된 기한내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벌로 부과됩니다. 즉 기한을 어긴 것에 관한 벌금입니다.
교통법규 관련된 과태료는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그 자동차 자체에 내려진 벌금으로 따라서 그 차의 주인인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따라서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경찰관에게 바로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차량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에게 바로 발부되는 통지서를 가지고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신 명의의 차가 아니라해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켜야할 규칙이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과태료보다 심각한 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경범죄 또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보았는데요, 좀 더 심각하고 무거운 벌이라 생각할 수 있는 범칙금 대상이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이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해 범칙금을 선택해서 납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료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해 CCTV에 적발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함께 등재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는 이유는 위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차량 명의자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게 걸렸다면 그때는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함께 들어 있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 보다는 약간 낮은 경우가 많아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벌점이 부여되고 나중에 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보다 높긴 하지만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편이 운전자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는 15% ~ 10%, 2~3회는 5%로 책정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가지 모두 내지 않도록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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