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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고 내야 합니다 

교통법규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 차이

 

얼마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등을 찍어서 제보하는 파파라치 같은 느낌이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게 되는 교통관련해서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는 분들은 보험료 때문에라도 꼭 이들의 차이를 알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은 운전한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그 차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과태료란 지정된 기한내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벌로 부과됩니다. 즉 기한을 어긴 것에 관한 벌금입니다. 

 

과태료 부과과태료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구분

 

교통법규 관련된 과태료는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그 자동차 자체에 내려진 벌금으로 따라서 그 차의 주인인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따라서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경찰관에게 바로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차량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에게 바로 발부되는 통지서를 가지고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신 명의의 차가 아니라해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법규위반교통법규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지켜야할 규칙이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과태료보다 심각한 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경범죄 또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보았는데요, 좀 더 심각하고 무거운 벌이라 생각할 수 있는 범칙금 대상이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이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해 범칙금을 선택해서 납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료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과태료
과태료 금액

 

교통법규 위반해 CCTV에 적발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함께 등재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는 이유는 위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차량 명의자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게 걸렸다면 그때는 범칙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태료 경감 사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경감 사유

 

과태료와 범칙금 함께 들어 있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 보다는 약간 낮은 경우가 많아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벌점이 부여되고 나중에 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보다 높긴 하지만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편이 운전자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는 15% ~ 10%, 2~3회는 5%로 책정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가지 모두 내지 않도록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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