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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 이제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 하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해 많이 알고 계시고 마이크로칩을 목 부분에 주사해 넣으셨거나 목걸이를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2년 2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인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10월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던 강아지가 사망하면 사망신고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해 주어야만 합니다. 2021년 9월30일까지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었으며 이제 등록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만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등록하게 될 경우는 기본 내장형 방식 즉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게 됩니다.
반려묘 등록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함께 등록대행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용은 수수료 1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그러면 강아지가 훨씬 많았었지만 근래 몇년 사이에 반려묘 키우는 사람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63만마리에서 2021년 225만 마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강아지들과 달리 등록 하게 될 때 칩을 삽입하는 것만 가능한데 이는 손, 앞발을 잘 쓰는 특성과 높은 곳을 잘 다니는 등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를 하게 되면 끊어지는 등의 훼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려묘 등록 자체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1일 부터는 전국의 어디에서나 그 지역의 지자체가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동물병원이라면 거의 반려묘 등록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거나 직접 동물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도 발정기가 되거나 하면 가출을 하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상 길 위에서 떠돌다가 구조가 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강아지와는 달리 구석진 곳에 숨어 있거나 밤에만 움직이는 등으로 인해 사실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반려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범 시행되는 동물등록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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