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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건설현장이든 산업시설에서든 하다못해 집에서도 안전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TV에서 보고 듣는 수많은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무엇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기사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사실 산업안전기사 자체는 기술사 자격증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인간공학,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기술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서 한두명의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점검,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과 개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1.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와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경력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술자격 응시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관련학과 대졸,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무대졸 +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이 필요합니다. 순수경력자의 경우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이 필요합니다.
1-2. 시험과목
필기시험 : 안전관리론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기계위험방지기술 / 전기위험방지기술 /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 건설안전기술 6과목으로 과목당 20분간 20문항이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치루게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산업안전실무에 관해 필답형 1시간 30분과 작업형 1시간정도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복합형 즉 필답형과 작업형 실기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2020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도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 여러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여기에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와 안전장치 및 보호와 정기점검과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1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및 예정자, 동일직무분야 다른 종목 사업기사,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동일 유사 분야 실무경력 2년 경력자
2.2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과목
필기시험 : 산업안전관리론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건설시공학 / 건설재료학 / 건설안전기술 5과목, 과목당 30분동안 20문항의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 후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건설안전 실무로 필답형 1시간과 50분의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라는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기술적인 사항으로 보좌하고 지도하고 조언하게 되는 책임자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한두명 이상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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