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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현장이든 산업시설에서든 하다못해 집에서도 안전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TV에서 보고 듣는 수많은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무엇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기사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사실 산업안전기사 자체는 기술사 자격증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인간공학,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기술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서 한두명의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점검,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과 개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1-1.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와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경력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술자격 응시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관련학과 대졸,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무대졸 +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이 필요합니다. 순수경력자의 경우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기사시험일정
산업안전기사시험

1-2. 시험과목 

필기시험 : 안전관리론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기계위험방지기술 / 전기위험방지기술 /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 건설안전기술 6과목으로 과목당 20분간 20문항이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치루게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산업안전실무에 관해 필답형 1시간 30분과 작업형 1시간정도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복합형 즉 필답형과 작업형 실기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2020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도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 여러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여기에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와 안전장치 및 보호와 정기점검과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설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2.1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및 예정자, 동일직무분야 다른 종목 사업기사,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동일 유사 분야 실무경력 2년 경력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지도사

2.2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과목 

필기시험 : 산업안전관리론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건설시공학 / 건설재료학 / 건설안전기술 5과목, 과목당 30분동안 20문항의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 후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건설안전 실무로 필답형 1시간과 50분의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라는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기술적인 사항으로 보좌하고 지도하고 조언하게 되는 책임자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한두명 이상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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